중고차 성능기록부 엉터리 많다 |
[쿠키뉴스 2006-03-27 18:14] |
[쿠키 사회] 충북 청주시 봉명동 곽모(35·회사원)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주중동의 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그랜져XG 중고차를 샀다가 최근 차량 구입비용 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들여야 했다.
이 차의 성능기록점검부에는 좌·우측 문짝만 교체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곽씨가 알아본 결과 본닛,앞뒤 범퍼,트렁크,천정까지 모두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차량은 보험개발원 보험사고 이력 조회결과 지난 2003년 8월28일 1500만원의 보험 자차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성능점검장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점검비 1만8000원의 20배인 36만원의 배상책임만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곽씨는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청주시 금천동 이모(45·상업)씨도 매매상사의 성능기록점검부만 믿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가 운행중에 자동차가 서는 바람에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기록점검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능기록점검부에는 주요 부품점검,자기 진단사항 등 단순 표기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구체적인 차량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정비 사고 이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상사는 중고 차량의 성능기록점검부를 정확히 게재하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무주 기자 chomjoo@kmib.co.kr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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